최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수의 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회사가 근로자와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나 고정OT제도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고정OT제도 운영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포스팅의 썸네일은 Chat GPT4_Dall-E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1. 고정OT(Over Time)제도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