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직원이 경력으로 입사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실무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이전 회사에서 1년의 육아휴직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기간이 존재한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왜 직장을 옮겨도 육아휴직 기간은 새로이 카운트 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궁금증의 배경은 육아휴직 부여기준에 관한 궁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즉, 부여기준이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사재직'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자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1년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