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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정말 결근만 안 하면 될까? ‘개근’의 재발견

마크6 2026. 4.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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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현장에서 주휴수당을 판단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개근일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봐야 할까?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날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주휴수당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출근했는지”가 아니라, 그날이 애초에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었는지, 그리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개근’의 의미를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출발점, ‘소정근로일 개근’이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법령이나 약정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개근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연차휴가, 생리휴가, 가족 돌봄 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이 법령상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한다.

2. 지각·조퇴·외출을 하면 ‘개근’이 아닐까? 하루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일 전체를 결근하지 않고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한 경우, 이를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과 고용부 모두 개근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완수하지 못했더라도 출근을 한 것은 맞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나96334 판결).
고용부 역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 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행정해석하고 있다(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3. 사용자 귀책 휴업과 개인 사유 휴직은 어떻게 다를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과 근로자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또는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의 경우엔 개근 여부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
먼저 고용부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1주의 일부 소정근로일을 휴업하게 된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근기 68207-1138, 1998. 6. 5.).
1주 전체를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4. 개인 사유 휴직 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근로자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대법원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다만 위 판결은 5. 23.부터 9. 5.까지 파업이 지속돼 1주 중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사안으로, 1주 중 일부만이 휴직 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할 때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위 판결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해석 하고 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이에 따르면, 1주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만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개근 여부를 판단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5. 개근하지 못하면 ‘휴일’도 사라질까?
참고로 개근하지 못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일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무급으로 휴식을 취하면 된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 1주일에 1회 이상의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6. HR 실무자가 봐야 할 포인트
주휴수당의 ‘개근’ 판단은 단순히 근태기록상 결근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처럼 법령상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인지, 지각·조퇴처럼 일부 근로만 제공한 날인지, 사용자 귀책 휴업인지, 근로자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할 기간과 실제 결근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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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석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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