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인사, 노무이야기

노란봉투법 교섭 매뉴얼, 어떤 내용 담겼나

마크6 2026. 3. 6. 11:01
728x90
SMALL

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노동부ㆍ중노위 공동 브리핑…하청노조 내에서도 시행령 따라 분리 가능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란봉투법 매뉴얼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 노조와 분리해 하청 노조 내에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2ㆍ3조 현장 안착을 위한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해 9월 9일 개정된 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발표한 매뉴얼의 핵심은 '전체 하청 근로자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한 점이다. 원청 노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교섭단위를 유지하고, 하청 노조는 별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구조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을 재정비해 매뉴얼로 발표한 것은 하청 노조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의해 하청의 사용자가 원청이 되는 경우,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는 사용자만 같을 뿐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교섭단위에서도 하청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를 구분해 이해관계 등이 공통된 하청 근로자가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함께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업무 내용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를 경우, 시행령 제14조의11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했고, 분리된 단위 내에서도 다시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적ㆍ행정적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가용해 지원하겠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들께서도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하청 노조의 교섭력 확보를 위해 현행법 범위 내에서 교섭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문제는 큰 틀이나 기준에 관한 내용이고 세세한 내용은 조금 더 보완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건이 들어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청 교섭 부담 가중?…"교섭으로 중대재해 줄여야"
브리핑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원칙으로 원청의 교섭 창구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교섭 의무가 추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교섭을 단순한 비용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기업별 격차와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점을 언급하면서 "원하청 간 교섭을 통해 격차가 완화될 경우 이는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원청이 제공한 기자재를 활용하거나 혼재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업안전 분야에서 교섭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도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불법ㆍ거리 투쟁으로 이어진 악순환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는 취지"라며 "제도화된 교섭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를 분리하면서 오히려 공동 교섭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장관은 "최선의 방안은 노사 자치에 따른 공동 교섭"이라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을 선택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막는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현실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을 경우 충돌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분리 원칙을 택했다"며 "정부는 향후 초기업ㆍ산별 교섭으로 발전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되면 첫 판단 사례가 언제 나올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교섭 요구와 공고, 사용자성 판단, 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거쳐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4월 중순 이후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중 어느 기관에서 먼저 판단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Posted by 이동희 기자
월간 노동법률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