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회사 사정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부담을 덜고자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말하면 ‘특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공휴일과 주휴일의 요건이 달라 실무상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공휴일과 주휴일의 사전대체 요건이 왜 다른지 알아보고 주휴일의 사전대체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 법 등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통상의 근무일과 대체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주휴일은 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당사자와 합의를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주휴일이 제외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주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은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해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요약정리! 주휴일의 사전대체 방법>
1. 당사자인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2. 휴일의 사전대체 이유를 밝히고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3.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해야 함.
4. 주휴일은 주 1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 주휴일 이전에 휴일을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사전통보가 아닌 사후통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후 사후에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6.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과 통상의 근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여기서 실무상 바람직한 방법은 최소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과 통상의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2~3일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과 관련 규정에 의거 주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겠다는 것을 사전 통보해 근로자에게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서로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운영 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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