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HR포스팅은 최근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문에서 다룬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날을 무급으로 볼 것이냐 유급으로 볼 것이냐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이번 판결은 인사노무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해당 내용을 정리했습니다.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공무원 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일반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인정했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이미 월급여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임금은 변함이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위의 사건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판결에 나온 사업장은 2021년 12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토요일은 무급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