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징계 및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은 사업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의 문제입니다.이는 달리 말하면 실무에서 조금만 유의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분쟁들이 대다수라는 뜻입니다.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징계나 해고에 대한 처분을 대상자에게 통지했으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이때 통지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통지서를 당사자가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