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연말연초는 전통적으로 회사의 인사이동이 많은 시즌입니다. 이런 인사이동에는 회사 내에서의 인사이동인 승진이나 부서이동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이직이나 퇴직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근로계약을 끝내고 헤어질 때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일이 바로 ‘퇴직금’인데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해서 실무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3가지 사항을 추려추려 정리했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절차 :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의견 청취 퇴직급여법에선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4조 제3항),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