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부 소관 4개 개정안 심의ㆍ의결정부가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이들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육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노력 법안 대부분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