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8.4.(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