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것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통상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입니다. 즉, 여타 사정에 의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이나 수당 등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임금채권에 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이 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시효가 5년인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효로 소멸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보다 7년이나 짧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