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실무상 직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사노무 실무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등 취급상의 유의사항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부는 작년 1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ㆍ노무편’을 개정하여 발표했고 개정배경으로 AI, 영상ㆍ생체인식정보ㆍ위치정보 처리기기 등 신기술 장치 운영 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방법절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최근 이레이버(www.elabor.co.kr) 인사노무 상담센터에 질의된 내용 중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어 질의내용을 인용하여 이번 HR포스팅으로 작성했습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직원의 휴가일정의 사내공유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할까요?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직원의 휴가일이 인트라넷 시스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