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은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많은 회사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려고 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3개월이 되는 시점인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를 마친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