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다시 꺾인 신의칙 항변 법원 "상여금 감액 가능해도 고정성 있어" 현대트랜시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는 통상임금이 인정되면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트랜시스 근로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18일 원심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