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추석에 선물비, 떡값, 귀성여비, 상품권, 선물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품들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한 해석 및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에 있어 실무적으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추석선물이 임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우리 노동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기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는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