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스요금 청구 권리 3년 지나면 소멸'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0년 3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는 지난 31개월간 미납된 가스사용료와 연체료, 부가가치세의 합계로 537만1천500원이 찍혀 있었다. 전월 까지 매달 꼬박꼬박 고지서에 적힌 금액대로 요금을 내온 A씨는 난데없는 요금폭탄을 맞자 어안이 벙벙했다. 사정은 이랬다. 이 도시가스 회사는 집집마다 가스계량기에 원격검침장치를 달아 매달 가스사용량 누계를 무선으로 전송받는 방식을 썼는데, A씨 집에 설치된 이 장비가 고장 나는 바람에 2007년 8월부터 가스계량기 누계를 제대로 전송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이를 모르고 2년여간 방치하다 2010년 2월에야 검침원을 보내 A씨 집의 가스계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