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무와 인사노무 업무를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큰 아들녀석이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살펴보니 아직까지 영세 개인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밖에는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무관련 이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직원 또는 알바생을 채용할때 거의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것 같아보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은 볼요식성 낙성계약, 즉 구두 계약으로도 얼마든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되어 지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