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 입사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 후 재입사하였느냐 아니면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1980-09-18,법무 811-24467) 1.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소속 회사의 업무처리 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 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 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