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이나 식도역류질환과 같은 단순한 질병도 단축근로 대상이 될까요? 이번 HR포스팅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3항에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관련 내용입니다.아시겠지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뿐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에는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가족돌봄 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