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소해도’ 회사 비품 무단 반출은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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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제조업 회사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한 A 씨는 대기발령을 받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회사 소유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출해 집으로 가져갔다.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보고 강제 추행, 실적 부재 등 다른 징계사유들과 함께 묶어 A 씨를 해고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 씨의 이 같은 회사 비품 무단 사용ㆍ반출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A 씨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마트 점장으로 일한 B 씨는 마트 상품을 총 11회 무단 반출하고 판매단가를 임의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 8개월간 73만 원 상당의 마트 상품을 무단 반출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B 씨에 대해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회사 비품 무단 반출은 징계사유될 수 있다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이 종종 기업 내 징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사소하게는 회사 내 휴지, 커피믹스, 간식을 가져가는 이른바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의 줄임말)부터 A씨 사례처럼 회사 소유 노트북 등 전자 기기를 가져가는 것까지 사례는 다양하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품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회사 비품은 회사 소유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소한 물품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며 "예를 들어 회사 비품인 A4용지를 1장만 반출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개인에겐 A4용지 1장에 불과한 것이라도 회사 입장에선 이런 사례가 쌓이면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물품 구매 주기가 빨라지고 누군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직장 내 신뢰 저하와 조직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편 노무사는 "다만, 회사가 무단 반출을 알면서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거나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회사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예외가 있을 순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회사 내에 "회사 비품은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을까?
편 노무사는 "회사 규정에 직접적으로 '비품 무단 반출'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선 비품 무단 반출에 대한 규정이나 회사 비품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편 노무사는 "징계 규정에 징계사유로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복무규정의 내용 중 하나로 관련 내용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징계 규정에 징계사유로 넣는 것"이라고 했다.
가령 '회사 비품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라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 비품의 반입과 반출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의 규정을 명시해 두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관련 교육까지 진행한다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회사 비품 무단 반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편 노무사는 "우리 법은 사업장에서 물품을 불법으로 반출하거나 횡령을 한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법이 이러한 행위를 근로자의 중대한 배신행위로 보고 있다는 걸 고려해 기업에서도 사소한 물품이라고 해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월간 노동법률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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