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시 이것만은 꼭 ! 1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2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3 ○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4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5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6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