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직원이 법에 규정된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로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러 어차피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지 즉,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관해 “가불된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을 밝힌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판결내용 [선고일자] 2020. 05. 15. [사건번호] 2019구합76290 판결 [판결내용 일부발췌]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