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숙직근로는 크게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와 유사 일·숙직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의 경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01254-3286) 때문에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 일·숙직근로의 경우, 이는 일·숙직근로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로서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근로시간 및 근로태양, 근로의 내용, 수면이나 휴식 보장여부 등으로 그 유사성을 판단합니다(1990.12.6.선고 대법 9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