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돼 있고 위반 시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 휴가일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이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510, 2020.2.4.)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화요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한다면 첫 주와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첫 주와 마지막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휴가기간 나머지 일에는 근로를 제공했고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개근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한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부 행정해석에서 말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는 "결근"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해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개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누리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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