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이야기

😵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직? 인사팀을 헷갈리게 하는 퇴직 용어들

마크6 2025. 5. 14. 17:54
728x90
SMALL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사직서를 냈으니 자발적인 퇴사죠?”
“권고사직인데 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인사노무 현장에서 ‘사직’, ‘권고사직’, ‘의원면직’이라는 용어는 자주 쓰이지만,
실제로는 그 법적 의미가 서로 다르고, 근로관계 종료의 방식과 책임 주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사직과 권고사직의 차이,
▶사직과 의원면직의 구분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퇴직 명칭 해석 시 주의사항에 대해
관련 판례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HR 포스팅은 신간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개정 5판)』의 내용을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도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개정 5판)』는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김호병 저자가 근로감독관의 질문 형식을 빌려 인사노무 실무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낸 노동법 해설서로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도서입니다.

 

728x90


 1. 사직vs 권고사직의 차이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희망일을 기재하고 그날까지만 근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직은 해고와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이를 임의퇴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합의퇴직의 일종입니다.


2. 사직 vs 의원면직의 차이

또 다른 합의퇴직의 일종으로서 사직서에 사직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의원면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청약(허락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수리)이라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임의퇴직)의 통고인지 합의퇴직의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의 작성ㆍ제출의 동기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직서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임의퇴직)의 통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99두8657, 2000.9.5. 참조).


3. 근로관계 종료 관련 명칭 해석 시 실무상 주의할 점

지금까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다수의 명칭을 동원하였으나 그중 해고를 제외하고는 법정명칭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해고’라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계나 법원, 행정부 등에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사직」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은 이를 「권고사직」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별로 사용된 명칭이 어떤 의미인지 주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HR담당자에게도 공유해주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