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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통상임금 기준, 계산식으로 알아보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비포&애프터

마크6 2025. 1. 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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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정성이 결여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재직자 지급 기준,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재직조건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바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만약 회사에서 연봉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려면 증가한 통상시급에 맞춰 수당의 지급 기준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고정시간외근로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을 예시를 들어 산출식까지 자세하게 수당의 지급 기준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예시 상황




2.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시급은 11,580.61원, 고정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기준 시간은 약 31.87시간이었습니다(계산식: 553,846원(고정연장근로수당) ÷ 1.5 ÷ 11,580.61원(통상시급)).




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자의 경우, 연봉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증가한 통상시급(12,687.04원)에 맞춰 고정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기준 시간을 약 29.1시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계산식: 553,846원(고정연장근로수당) ÷ 1.5 ÷ 12,687.04원 (통상시급)).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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