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 또는 보직의 변경으로 임금이 축소된 경우 위법 여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보직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 근로시간(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이 축소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 내용이 변경 또는 직무의 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전보 발령이 부당한 전보 발령이라면 그 전보 발령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한 참고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근기 01254-1987, 1992.12.09.)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변경과 같은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장소, 직종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또한 특단의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동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직무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을 것임.